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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중이던 곳에서 자재를 제 차에 떨어트려 차가 손상 되었습니다. 

 

격락손해 요구했는데 공신력 있는곳에서 산정해오면 보상해준다고 해서요 

 

서류 뭐머 들이면 되죠 ? 공신력에는 문제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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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윤기

등록일2016-05-30

조회수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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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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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기술사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되어 있으며 기술사법에서 정의하는 제3조 기술사의 직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석, 조사 평가 기술판단(기술감정)을 하는 직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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