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산지 얼마안된차가 손상이 됐습니다. 

 

수리비는 주차장에서 해주기로했는데 격락손해는 안해준다고하는데 

 

불가한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5

등록일2016-06-02

조회수16,73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격락손해금을 지급거절하였다면

가평가 후 손해액에 따라 주차장을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안내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4,716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7,760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988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5,074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881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317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815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94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