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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번사고로 인해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 

 

격락손해 부분도 청구하려구요 평가서 발행은 동일하게 격락손해 가평가 서류를 발송해드리면 

 

되는지요 ??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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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5 8540

등록일2016-06-08

조회수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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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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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가평가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가평가는 2일정도 이후 평가서 발행 시 일주일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가평가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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