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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 격락손해 의뢰서를 작성 안하신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바랍니다. >

- 신청인 성함 : 김태우(차주:안재길)
- 차량 번호 : 61노 0751
- 연락처 : 010-9501-8051
-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자동차 출고일 : 2016년 3월11일
- 사고 일자 : 2016년 6월 20일경
- 본인 과실율 : 0%
- 차종(세부등급) : 대우 쉐보레 스파트 더넥스트
- 수리비 : 211만원
- 보험사 (상대측) : 동부화재


->정차되어 있는 본인 차량을 포터차량이 박고 물피도주 후 검거
  조수석 범퍼 및 뒷휀다 철판 절단 후 용접, 이로인하여 차량의 격락손해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가 1440만원에 수리비 20%가 되지않아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 비용을 줄수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일반 판금도색이면 이해하지만 주유구쪽 2중 철판이라 외판을 잘라내고 내판은 판금하고 새로 외판을 용접했기때문에
  차량가격 하락은 물가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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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7-11

조회수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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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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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사항은 뒷휀더 절단등이 차량의 격락손해에 영향을 미쳐 손해가 예상되기때문에

1차 가평가 진행가능하며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상여부는 고객님 개인소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소 후 청구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승소, 조정, 패소판결이 있으며 같은사고내용, 수리부위라하더라도 배정되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율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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