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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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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7-18
조회수15,956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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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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