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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철민
등록일2016-09-11
조회수18,300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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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후 손해가 있다면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격락손해금은 수리비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소송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승소판결 후 책정했던 격락손해금 모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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