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피해차량 수리에 관해

2003년 쏘렌토 입니다. 

3주전 사고 났는데 100%피해이구요

차는 전 후 부서져 수리비 7~8백 된답니다. 

문제는 차량 가치가 300밖에 안되니 그 이상 수리비 지급 곤란하다고

안된다는데... 어찌하면 되는지요?

저는 보험사에 알아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보험사는 버티고 있구요>>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범

등록일2016-11-17

조회수8,68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패소율이 높습니다.

전손처리를 해달라고하시거나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하더라도 차량원상복구 원칙에 따라서

수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안된다고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씀하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1332(금융감독원) ->1(금융회사관련민원) ->2 (손해보험, 자동차부서)


감사합니다.

모범

| 2016-1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감사합니다.
어제 또 다시 가해자 현대해상보험 대물 담당에게 차량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수차례
강하게 얘기했으나 아예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만 우깁니다.

조언해주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1)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예상 소요일은 얼마나 걸릴지...
2)별도 수수료는 안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9,940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1,143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0,399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9,379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0,040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991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1,173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0,152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