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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과실(음주운전차량)이였구요
제 차는 반파가 되었고 현재도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빨리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더 올려서 준다는데 그 올려준다는 합의금도 납득이 안됩니다.
적게받든 많이받든 합당한 금액을 알고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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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만쥬
등록일2016-02-11
조회수16,718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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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않았다면 빠른 합의는 고객님에게 도움이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는 천천히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액 산정에는 치료기간 이외에도 연간소득, 진단명, 생년 월 등이 추산산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위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 재 문의 주시거나 게시판 신청하기에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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