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2년 지나도 격락손해 보상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2년까지만 보상이 된다고해서 혹시나 질문드립니다.(답변완료)

제 차는 3년 조금 안됐는데

후방추돌로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 지나면 격락손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봐도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영준

등록일2017-05-30

조회수13,11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년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격락손해 평가를 하여,
격락손해가 발생이 되어,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15,373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6,128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7,654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954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95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815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