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일 2013년 상대방과실 100% 사고는 2015.6월 수리비는 500만원 정도 나왔으며
당시에 격락손해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17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김상훈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