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상대방과실 70% 

 

수리비 850만원 투싼차량2013년출고입니다.

 

아직 수리중인데 격락손해 신청하면 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욱태

등록일2016-02-15

조회수17,40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15,389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6,150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7,659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973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5,012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827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