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답변 완료) [가해자 및 피해자가 결정 요청건]

본인 차량(아반테 MD)이 사거리에서 직진중 좌측 스파크 차량이 끼어들기하여

본인 차량 운전자측 좌측 범퍼 및 휀다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된 상태이며, 가해자 및 피해자가 결정이 안된상태입니다.

제 동영상으로 봤을때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9월 14일 군포경찰서에 가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에 질병이있던 목디스크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9월 14일 군포경찰서에 가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문의 - 가해자 및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 요청드리며, 과실(%)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zipH170913_080852FN.zip

등록자박동근

등록일2017-09-15

조회수10,79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10-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며
금감원을 통하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종결정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