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대물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가입 내용과 같이 사고로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리어패널, 리어휀다, 백도어 등등 후미추돌로 차량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네요.ㅜㅜ
절차 및 방법.. 알려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작업사진, 작업내역 받았구요. 수리내역서도 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병찬

등록일2017-12-25

조회수9,74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증, 수리내역서(부품+공임비), 수리과정사진
을 보내주시면, 격락손해 감가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