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얼마정도 손해가 날까요 ..

2013년 출고했고 무사고차량입니다. 상대방과실 70%  

 

K7  수리비는 대략 600만원 정도 입니다.

 

어느정도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정환

등록일2016-02-18

조회수14,73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의 서류 참고하셔서 가평가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7,623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16,440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17,203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17,095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17,200
120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2

제○○

2016.04.1513
121격락손해 격락손해1

md

2016.04.171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