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홍석

등록일2018-04-23

조회수9,29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3,952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6,255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062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4,222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061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6,311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348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282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