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감정금액 평가 260-270만원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출고된지 2년 지났다고 지급 거부하네요 17년 12월이 2년되는날입니다.

소송가능한가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홍석

등록일2018-04-23

조회수9,29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발생하며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 초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며
승소시 승소금액의 27.5%(부가세포함)가 변호사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격락손해 격락손해1

안○○

2016.03.235
93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1

문석주

2016.03.2315,693
94격락손해 문의합니다1

송인철

2016.03.2315,124
95격락손해 문의1

데모

2016.03.2516,077
96격락손해 격락손해 준비과정 문의합니다^^1

김수진

2016.03.2816,368
97격락손해 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합니다. 1

소렌토차주

2016.03.2916,933
98격락손해 격락손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강주희

2016.03.3015,971
9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합니다.1

정○○

2016.03.302
100격락손해 격락손해1

세○○

2016.03.312
101격락손해 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1

정성

2016.03.311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