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일은 2015.9월, 쉐보레 말리부, 수리비 1000만원, 과실 상대방 100%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금으로 150만원정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공업사, 중고차시장에 문의해보니 차량 뒷부분 추돌하여 절단한 부분들로 인해 사고차로 분류되고
실제적인 손해는 500은 넘을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손해를 계산해서 보험사에 말하고 주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