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입니다.

1차로 상대방 과실 100%에 수리비 200 만원. 교보악사보험으로 앞휀다 및 뒷 문짝 판금도색이라 격락손해는 어려울것 같고

 

 

 

격락손해 수리비용은 넘어가지만 단순 판금도색으로 들어가서 소송해봐야 못받지 않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2-22

조회수14,94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고객님 문의주신 2차사고에 대해 문의주시는 건가요?

2차사고의 경우, 수리비가 300만원이상이라고 기재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격락손해 가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수리내역이 단순교환, 판금 및 도색이 대부분이시라면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액이 낮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내역, 주행키로수, 차량출고년도 등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가평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평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2일정도 소요되며, 격락손해 시세하락금액 산정액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시세하락산정액을 보시고 평가서 발급 및 소장대행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4,579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7,738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863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4,990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794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255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692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26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