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600만원 가량 발생했고 제 차량은 레이 2015 입니다.
상대방 100%였고 차량이 출고 2년이 되지않았다고 하여 수리비의 10% 6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시장에서는 적게 잡아도 400만원 이상 차값이 떨어진다고합니다.
제 실수도 아니고 남의 실수로 제가 왜 이 손해를 봐야하는지 억울하네요
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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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600만원 가량 발생했고 제 차량은 레이 2015 입니다.
상대방 100%였고 차량이 출고 2년이 되지않았다고 하여 수리비의 10% 6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시장에서는 적게 잡아도 400만원 이상 차값이 떨어진다고합니다.
제 실수도 아니고 남의 실수로 제가 왜 이 손해를 봐야하는지 억울하네요
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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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3
조회수17,658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3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격락손해금액이 받으신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
격락손해 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 -> 평가금액 확인 및 소송진행여부 결정 -> 결정 시 평가서 발행 및 소장작성 -> 법원 접수 -> 법원 참석 - > 판결
간단히는 위와 같은 과정이며 소장작성의 경우는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작성이 가능하며
가평가, 평가서, 소장대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고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