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법원제출할 평가서 발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인소송을 준비중이고 법원에 같이 넣을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비용과 기간 필요한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골프

등록일2016-02-24

조회수15,88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평가서 발행시에는 가평가에 필요한 수리과정사진, 수리내역서(공임+부품내역서), 차량등록증, 상대보험사 사고확인원, 의뢰서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되며 가평가비용 3만3천원, 평가서 발행비용은 평가금액 300만원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33만원 입니다.

가평가에는 1-2일 소요 이 후 평가서 발행 시 3-4일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4,547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7,73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823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4,966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762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235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661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05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