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과잉정비

제목

대인보상 신청

뇌진탕, 염좌등으로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쪽으론 잘 몰라서

 

손해보고싶지는 않은데 정확히 알아보고 하고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폭스골프

등록일2016-03-04

조회수15,67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보통약관에서 기준하는 금액은 상해 14급~ 12급사이는 80만원(염좌 등), 11급의 경우(뇌진탕) 160만원

2가지이상의 상해가 반복되면 진단받은 상해등급중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이하 "병급"이라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가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들어가게되며 고객님께서 가지고있는 보험에서 중복보장되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인에 관련한 정확한 상담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에 다시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대인관련 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7,635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16,457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17,228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17,125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17,256
120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2

제○○

2016.04.1513
121격락손해 격락손해1

md

2016.04.171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