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2011년 출고 사고는 2013.8월  수리비는 400만원정도 나왔던것 같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

 

당시에 뒷쪽 휀다 절단하고 용접해서 사고차가 되는바람에 판매할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차는 1년전에 팔았어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i30

등록일2016-03-08

조회수17,75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선은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평가 후 소송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14,697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7,751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15,942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15,059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15,850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7,296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15,793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14,971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1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