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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망가진것도 속상한데 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약관기준 2년에서 한달이 지났다고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프레임이 다 망가져서 사고차로 분류되어 똥값이 된것도 억울하고
제가 나고싶어서 난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격락손해금도 10%밖에 안주는것도 지급도 못받는다고하니 정말 화나고
대인같은경우도 퇴원을 빨리 안하면 합의금에서 깎는다고 하네요.
우선은 격락손해를 신청하여 소송진행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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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렌토차주
등록일2016-03-29
조회수17,902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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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인의 경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수 있기에 합의금보다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대인소송으로 진행될경우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험사가 불리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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