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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느낌이네요.....

작년 3월달에 새 차가 사고 나서 4월에 격락손해 신청했는데요.... 

1년이 지난뒤 판결이 나서 통보가 왔는데....승소하지 못했답니다.....

담당자는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격락손해 금액산출 33,000원

차량 감정평가서 비용 275,000원

 

약 30만원 넘게 돈을 선불로 주고~~ 패소한적이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놓고~

1년뒤 결과는 패소........ 이런 얼척없는 경우가 있나요?

패소한거에 대해서 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줘야 먼가 불만이 없지 않나요??

진행사례에다가는 승소할 것처럼 다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법무법인 아모스"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저와 같은 사례자 여러명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소송거나요?

이 여러명 중에 저만 불만이 가득한건가요?

 

격락손해 신청하시는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하세요.

솔직히~~~30만원 돈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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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용구리

등록일2016-04-25

조회수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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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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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좋지않은 소송의 결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5년4월 소송접수당시 집단소송으로 소송이 들어간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송에 관련해서는 아모스 법무법인 격락손해 소송 담당자의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지못하여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리며 소송에 관련한 문의는 아모스측으로 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스 염기풍담당자 : 010 5326 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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