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달에 새 차가 사고 나서 4월에 격락손해 신청했는데요....
1년이 지난뒤 판결이 나서 통보가 왔는데....승소하지 못했답니다.....
담당자는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격락손해 금액산출 33,000원
차량 감정평가서 비용 275,000원
약 30만원 넘게 돈을 선불로 주고~~ 패소한적이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놓고~
1년뒤 결과는 패소........ 이런 얼척없는 경우가 있나요?
패소한거에 대해서 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줘야 먼가 불만이 없지 않나요??
진행사례에다가는 승소할 것처럼 다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법무법인 아모스"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저와 같은 사례자 여러명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소송거나요?
이 여러명 중에 저만 불만이 가득한건가요?
격락손해 신청하시는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하세요.
솔직히~~~30만원 돈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