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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2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2배
- 소중한 어린이를 위하여… –



 

 

 

 

신호위반 :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 12만원 / 일반도로 8만원 (벌점 20점)
통행금지 제한위반 : 벌금 8만원
속도위반 : 범칙금 6~12만원 (벌점 15~120점)
* 벌금60점이면 60일 면허정지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범칙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여 안전시설물 등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방호 울타리 등 도로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며, 30km/h이하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안내표지판, 적색 포장 및 노면 표시, 네비게이션 안내 등으로 스쿨존에 진입하였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방송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출연자들에게 차량을 이용한 보물찾기 추격전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도록 유도하여
규정속도를 준수 하는지 몰래 카메라를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받은 힌트 카드에는 ”방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났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셨습니까?”라고 적혀 있었고,
물론 출연자 6명 모두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이미지출처:MBC]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운전 부주의로 1995년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연 11.5% 증가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율 또한 매년 5.6%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권 23호)
 
2010년 법무부에서 서울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도 조사’설문 조사에서도
규정 속도30km/h를 알고 있는 운전자는 전체 응답자의 75%였으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도 두 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에 대한처벌은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비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쌍방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횡단보도 12만원 / 일반도로 8만원 (벌점 20점)
통행금지 제한위반 : 벌금 8만원
속도위반 : 범칙금 6~12만원 (벌점 15~120점)
* 벌금60점이면 60일 면허정지
   

[이미지출처: 동아일보]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외에도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할 운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가 없더라도 교통 신호를 항상 지켜주세요.
2. 급제동과 급 출발은 삼가 해주세요.
3. 어린이들이 놀랄 수 있으니 경적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4.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겨 운전자나 어린이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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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1-18

조회수6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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