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자동차 정비소 고르는 요령

 

자동차 정비소 고르는 요령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소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고장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생에 거쳐 운전을 하다 보면 적어도 몇 차례는 큰 수리로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하는데요.
차량 수리는 맡겼지만 차는 차대로 고치지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을만한 정비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영업한 곳을 택하자
 차량 정비를 맡길 때, 차도 걱정이지만 혹시나 속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단골 정비업체를 만들면 좋지만 그만큼 차가 자주 고장 나야 하니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단골 정비업체가 없다면 한곳에서 오래 영업한 업체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10년 이상 오래 영업한 곳이라면 새로 문을 연 업체보다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운전자들을 상대하며 영업 해왔다면 최소한의 신뢰는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싸게 해준다는 곳은 피하자
처음 찾은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지 말고 서너 군데 업체를 찾아 견적을 받아보며 판단 합니다.
이때 무조건 값이 싼 곳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적정한 가격인지, 과잉정비는 아닌지, 따져보고 수리를 맡기시길 권합니다.
낮은 가격만 보고 수리를 맡기면 차후에 여기저기 추가로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리를 더 했다며 차후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정비 도중에 추가 정비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멀쩡한 부품을 고장 낸 뒤 정비해야 한다는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견적을 받고 이때 추가 경비가 없도록 정비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명세서를 받자
견적을 받을 때에는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표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차량의 수리가 늦어질 때 늦어진 기간만큼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리기간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정비업자에게는 수리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압력이 됩니다.
 
수리를 마친 뒤에는 영수증과 함께 정비명세서, 수리과정 사진을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리한 부품, 수리비 등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다시 고장이 났을 때에는 영수증과 정비명세서, 사진을 근거로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서류들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초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l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을 것l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l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l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l  다음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l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 돼야 함)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 돼야 함)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l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l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을 것
 
따라서 차를 수리한 뒤에는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무상수리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정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비업체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믿을만한 업소나 정비기술자를 발견하셨다면 단골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으로 치면 주치의 개념인데요 인간적인 신뢰를 쌓으면 정비사와 운전자의 소통이 원활해져 차량 정비에 관한 문제를 더 잘 짚어낼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1-18

조회수71,21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격락손해(차량시세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