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자동차 사고나 차량 고장 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과다하게 견인 요금이나 보관료 등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게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이상 시 에서 견인서비스를 받을 때는 보험사 제공 견인 서비스와 사설 견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설 견인 서비스는 주말과 야간에는 할증 요금이 청구되어 자칫 과도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
가급적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이동 범위나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대처 법을 안내해 드린 데에 이어,
한국도로 공사에서 2005년부터 8년 째 운영 중인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지대(휴게소, 톨게이트 등)로 무료로 이동시켜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하실 점은 어디까지나 ‘안전지대’로 이동이며, 수리센터나 차주가 필요로 하는 곳까지 이동을 원하면 외부 견인업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16인 이하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만 가능하여 대형 차량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견인 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한 조를 이루어 출동합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큰 경광등으로 사고를 알리고, 견인 작업을 하여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문제가 있으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1-18

조회수59,33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