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자동차 사고나 차량 고장 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과다하게 견인 요금이나 보관료 등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게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이상 시 에서 견인서비스를 받을 때는 보험사 제공 견인 서비스와 사설 견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설 견인 서비스는 주말과 야간에는 할증 요금이 청구되어 자칫 과도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
가급적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이동 범위나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대처 법을 안내해 드린 데에 이어,
한국도로 공사에서 2005년부터 8년 째 운영 중인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지대(휴게소, 톨게이트 등)로 무료로 이동시켜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하실 점은 어디까지나 ‘안전지대’로 이동이며, 수리센터나 차주가 필요로 하는 곳까지 이동을 원하면 외부 견인업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16인 이하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만 가능하여 대형 차량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견인 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한 조를 이루어 출동합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큰 경광등으로 사고를 알리고, 견인 작업을 하여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문제가 있으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