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턱끈을 하세요! 안전모 쓰지말고...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영화속에 자주 등장하는 멋있는 오토바이

이런 멋지고, 스릴있는 오토바이를 어른들은 자꾸 위험하다고 타지말라고 하십니다. ㅡ,.ㅡ
왜 그럴까요?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충격에 약해서 위험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면

타고있는 오토바이는 앞으로 날아가고, 사람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죠. (머리가 큰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안전모의 미착용에 따른 과실율은 10~20% 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기본 과실율은 10%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20%까지 과실율이 인정이 됩니다.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오토바이 피해자가 분명히 안전모를 썼는데, 사고가 나면서 안전모가 날아갔다면, 과실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억울한 경우지만, 과실율이 10%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1.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2. 몸은 엄~청 아프고

3. 그런데 과실율 10% 까지.....

 

정말 억울하고, 아프고, 화가나는 경우죠 ;;;;;

 

 

 

 

그래서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여러분께 외치고 싶은 말은

"안전모만 쓰지말고, 턱끈을 꼭 착용하세요~" 입니다.

턱끈을 꼭 하셔서, 안전 챙기는 폼생폼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2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술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09

조회수54,73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