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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거리는) 점멸신호에서 과실비율, 적색신호 vs 황색신호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오늘은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해자/피해자가 구분이 되고,

수리비에 있어서 본인의 과실만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적색(빨깐색) 점멸신호와 황색(노란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황색의 뜻은 '주의를 하세요' 이고, 적색의 뜻은 '정지를 하라' 입니다.

따라서, 적색 점멸신호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색 점멸신호의 운전자에게 80% 황색신호 운전자에게 20% 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70:30, 90:10 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자동차 운전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의 신호가 황색 점멸이든, 적색 점멸이든, "점멸신호에서는 무조건 동서남북 주의하세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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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18

조회수8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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