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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처벌 및 형량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입니다.

요즘 보복운전이 대한민국의 큰 이슈(?)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의 처벌 및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옆에있는 차량을 밀어 붙이거나 하면서 겁을주면, 무슨 죄 일까요?
협박죄 입니다.

밀어붙이는 차를 피하느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내 차가 망가진 경우는, 무슨 죄 일까요?
재물 손괴죄 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내가 다치게 되면? 상해죄 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협박죄, 재물 손괴죄, 상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단순한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죄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는 흉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 손괴, 상해를 입혔을 때는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3년이상 징역형
사람이 다치지 않고 협박이나, 손괴만 있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합의가 된다던가,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오직 징역형 밖에 없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클 경우, 실형선고가 적지않게 나오고 있는데
보복운전은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요?
형사처벌 및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에, 전 재산을 다 날릴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화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순간 욱하게 되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TBN 한국교통방송 중 교통사고 솔루션(진행: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은 TBN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제 3자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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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5-23

조회수17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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