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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보험사에서 안준다는데도 격락손해 신청 가능한가요 ?

보험사에서는 차량출고 2년2개월은 2개월이 경과되어 지급하지않는답니다. 

 

보험사에서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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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민호

등록일2016-05-26

조회수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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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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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소송에 관련한 세부문의는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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