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차는 출고된지 1년이 채 되지않았고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의 15%만 격락손해로 인정하여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휀더를 잘라냈고 중고차시장에 물어보니 못해도  500만원은 떨어질꺼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 소송할수 있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형

등록일2016-06-10

조회수22,04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뒷휀더를 잘라내었다면 어느정도의 손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것은 세부서류 접수 및 전문기술사의 산정 후 안내가 가능하며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있다고 판단되시면 차액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21,768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21,786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22,789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21,399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21,794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21,436
71과잉정비 대인보상 신청1

폭스골프

2016.03.0419,550
70격락손해 폭스바겐골프사고1

최○○

2016.03.023
69격락손해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1

아반떼 md

2016.02.292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