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뒤에 타고 있었고 대리운전기사 과실이 80%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출고한지 1년 채 안된 새차 입니다.ㅠ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처리하긴했는데 제차과실이 더 높아서 격락손해금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차는 필러쪽 손상이 가서
하락이 많이 될거같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2-29
반갑습니다 고객님,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격락손해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회사쪽으로 격락손해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 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 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 차주신분증 경우에는 반드시 E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9822
E-mail : [email protected]
가평가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서류는 스캔 또는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리과정사진이 많을 경우 압축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자동차감정원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