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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 보니까 30%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건가요 ?? 수리비는 950만원 차량 출고한지는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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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티구안
등록일2016-03-09
조회수15,819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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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20%를 넘어간다면 수리비의 10% = 95만원- 38만원(95만원 - 40%) 과실 40% 만큼 차감하고 57만원을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30%를 넘으면 거의 패소이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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