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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테 차주로소 이번 '15. 11. 6.에 주차된 제차를 상대방 과실(무면허, 음주운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만 해놓고 다른 피해보상은 없는데요
이런경우도 격락손해 청구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견적 공임비 포함 : 2,597,692원 나왔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정비소에 준 견적서 뿐인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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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태율
등록일2016-01-21
조회수21,209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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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단순교환 제외)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경우 가해자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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