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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국자동차감정원
등록일2016-02-03
조회수55,325
봉수대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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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평가 (격락손해금액산출) 먼저 받을수 있나요. 서류도 똑같이 필요한가요.
안개
| 2016-03-23
격락손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격락손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신호가 바뀌어 정지했는데 화물차가 받아서 프레임을잘라내고 용접수리를 받았는데 (350만원정도수리비) 차값의20%안되서 보상못해준다 해서 화를내니까 60만원보상해줬어요 그렌져고5개월밖에 안된 신차구요 디젤입니다 2016년2월28일사고날자인데 억울합니다,더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자동차감정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우선 문의글은 의뢰서가 아닌 문의글 게시판 이용 부탁드립니다. 프레임을 잘라냈다면 격락손해가 상당부분 발생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격락손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의 가평가 접수서류 참고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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