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우○○/ 남, 30세, 강진)
사건개요
교통사고로 경막상혈종, 대뇌부종, 다발성 안면골골절, 경골.요골 골절
쟁점
피해자 친척인 당사 지인이 피해자 병문안 갔다 소개하여 진행
오토바이 타고 신호등 없는 3거리 좌회전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 진행도로 대로, 오토바이 진행도로 소로 : 오토바이 선진입여부)
담보
가해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개인보험
해결
오토바이 진행차로가 소로이고 좌회전 차량이어서 가해자로 판정날 상황이었으나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담당 조사관에게 오토바이가 선진입 하였음을 입증 , 적극 주장하여 피해자로 판정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1억6천만원, 개인보험(상해보험)으로 2천만원 지급받음
시사점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합의금 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 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현장조사만이 과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