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전○○/ 남, 72세, 광명)
사건개요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부당상한 사고로 족관절 골절, 쇄골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로 8개월 가량 입원
쟁점
피해자 나이가 고령인 관계로 부상 정도는 심하였으나 산출되는 합의금은 많지 않은 상황.
분식집 운영하면서 월 150~200만원 수입.
피해자 요구액 1.6억, 보험사 제시액 2,000만원
담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및 개인보험
해결
보험사에서는 2,000만원 밖에 못 준다하여 합의를 포기하고 입원치료를 연장하던 중
피해자의 안과장해 (시력저하 및 사물이 흔들려 보이는 증상) 입증하여 최종 5,000만원에 마무리함.
*자동차보험 마무리 후 개인보험 청구하여 1,250만원 추가로 지급받음
시사점
자동차사고 의 경우 과실, 소득 및 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해야 함.